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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과 주식시장, "마냥 싫은 세금! 조금 줄었나?"

by 돌먼 2022. 7. 21.

정부, 증권거래세 인하 결정!


정부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2025년까지 0.15%로 0.08%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우선 내년과 2024년엔 0.20%로 0.03%포인트 먼저 인하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변경된 증권거래세 세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이뤄지는 거래부터 적용된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도 시행 가능하다. 기재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아니 근데, 증권거래세가 뭔가요?"



증권거래세는 쉽게 말해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재화의 유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인 유통세의 일종이다. 유통세는 매매자의 어느 쪽으로부터도 징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법은 증권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이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 일본 독일 등엔 증권거래세가 없다.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돈을 벌었을 때만 이익금에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일본도 과거에는 거래세가 있었다. 하지만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세를 폐지했다. 일본 정부는 1989년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0.55%에서 0.3%로 내린 뒤, 10년에 걸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행 부과하면서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증권거래세는 1999년 사라졌다.


그 밖에 달라진 세금은?

(주식시장 관련)

2022년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5000만원이 넘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도입 예정일을 당초 정부 계획이었던 2023년 1월에서 2년 늦춰진 2025년 1월로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도입을 약속하고 법률까지 이미 고친 상황"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정부 의지대로 과세 시점이 미뤄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세율 20%)도 당초 2023년 1월 시행에서 2년 미뤄진 2025년 1월 시행한다. 금융·가상자산 시장 여건이나 투자자 보호 제도 등 제반 여건이 아직 덜 성숙했다고 본 게 주요 이유다.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현재 배우자와 4촌 인척 등 친족 등을 포함해 보유 금액이 10억원이 넘는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개인 '본인' 보유 금액이 100억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대주주' 용어도 '고액 주주'로 변경한다. 100억 미만 주식보유자는 사실상 양도세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국채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조세 특례 제도도 신설됐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10·20년에 달하는 만기까지 보유 시 이자 소득에 대해 14% 분리 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 국고채와 달리 매입 자격이 개인으로 제한되고, 만기 시 원금과 가산금리가 반영된 이자를 일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국내 비거주자·외국법인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비과세 하기로 했다. 국제적 기준에 맞는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국가 대부분이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외국인 국고채 이자소득에 14%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외국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얘기다.


그래서 너와 내가 물린 주식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주식 개미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최근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 대주주 요건과 세율을 완화해 이른바 '큰손'의 신규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 "아울러 연말이면 주식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매도 현상이 나타나곤 했던 시장 왜곡 문제도 (양도세 요건 완화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세제개편안의 영향으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증시 참여도가 한층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주식 양도세 유예 및 거래세 완화는 주식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장기투자자 유도 관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번 세제개편이 증시의 선진화를 이끌고 얼어있는 투자심리를 조금이나마 완화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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