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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증시의 뜨거운 감자, "공매도 금지 가나요?"

by 돌먼 2022. 7. 18.

       

공매도가 뭐길래,

"근데 진짜 공매도가 뭐예요?"

      

요새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라는 것이 아주 뜨거운 감자이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관련 개선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 탓이다.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공매도 금지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전면 금지’라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대체 공매도라는 것이 뭐길래, 내가 물린 주식과 우리가 물린 주식에 영향을 줬다는 것일까? 진짜 이 '공매도'라는 놈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인가?

공매도(空賣渡) 란 말 그대로 '없는(空) 주식을 판다'는 뜻이다.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투자 기법이다. 하락장에서 대량의 매도 물량을 쏟아내 하락을 더욱 부추긴다고 지적돼왔다. 말 그대로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다.

                            

               

공매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쇼트셀링(naked short selling)이다.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장부상으로 먼저 판 다음 결제일이 오기 전에 사서 대여자에게 반환하는 것이다. 그때 주가가 떨어지면 시세 차익을 얻게 된다.

공매도의 두 번째 방식은 빌려온 주식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 커버드 쇼트셀링(covered short selling)이다. 한국 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려 그것을 토대로 미리 매도하는 것이다. 그때 주식을 되사 갚는 것을 쇼트커버링(short covering)이라고 한다.

공매도는 단순히 주식을 매도한 뒤 되갚는 방식으로만 수익을 노리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공매도를 '롱쇼트 전략'에 활용한다. 주식거래에서 롱(Long)은 '산다'는 의미다. 쇼트(short)는 포지션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판다'는 뜻이다. 즉 '롱쇼트 전략'이란 주식을 사서 갖는 위험을 주식을 팔아서 없애는 헤지(hedge)다.

 

           

             


              

"공매도는 그럼 악의 축인가요?"

 

                     

그렇지 않다. 한없이 나빠 보이는 공매도에도 순기능이 분명 존재한다.

공매도의 가장 큰 순기능은 가격 안정화이다. 공매도가 없는 시장에 비해 개별 종목의 가격이 적정 가격에 훨씬 더 가깝다. 공매도를 아예 못하게 하면 작전주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소액투자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매도가 없으면 의도적인 주가 띄우기 작전이 가능해진다. 실속 없이 띄운 주가는 곧 무너질 수 있다. 공매도는 이러한 엉터리 주가 띄우기를 막는 순기능을 한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19년 6월 공매도 금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아예 법제화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개인과 외국인·기관투자자 간 정보의 불균형과 운용하는 자금 규모 차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대안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 대형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가 바로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홍콩은 시가총액이 30억 홍콩달러(약 4600억원) 이상인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한다.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큰 중소형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 중이다.

                         

 

 


 

공매도 금지,

"정말 요술방망이인가요?"

 

                         

정말!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시사했다.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 2년 전과 같은 행보를 보이겠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증시에서 영향력이 상당한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전체의 70~80%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공매도가 금지될 경우 즉각적인 주가 방어 효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이후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데 효과를 준 바 있다. 외국인들의 수급력이 약화되면서 증시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약 2년 전 코스피지수는 코로나19 쇼크로 인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 2020년 3월 17일 공매도 금지 법안이 시행된 뒤 같은 달 23일 코스피지수는 1482.46p로 바닥을 찍은 뒤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후 2021년 5월 3일에는 공매도 거래가 다시 재개됐는데, 이때부터는 공교롭게도 코스피지수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다.

비슷한 경우는 2011년에도 있었다. 그해 8월 10일에 시행된 공매도 거래 금지 정책 이후 1달 뒤 코스피지수는 바닥을 잡고 반등했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떨까? 올해 주가는 현재 고점 대비 23%가량 하락한 상황이다. 지난 2020년과 대비할 때, 낙폭은 약 4% 포인트 가량 선방하고 있다.

만약 공매도 금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코스피의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와 달리 매크로 환경에서도 어려움이 있어 강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매도 금지"가 우리 주식시장에 요술방망이가 될지, 야구방망이가 될지 그 누구도 확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애매한 입장이야 말로 최악(最惡),

"판단이 섰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개인 투자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3월 코스피가 1700선이 깨진 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놓았다는 점을 들어 “시장 폭락 상황이 아니면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늑장대응 행태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실시됐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이후 실제로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상승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공매도 금지가 실제로 합당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따라 공매도 개선안 마련에 착수해 조만간 일부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인과 기관·외국인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일부 해소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는 주가 낙폭이 과도하면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사실 우리 같은 개미들은 금융당국이 위와 같은 방안보다는 좀 더 직접적인, 가령 "공매도 전면 금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늘 모든 사안에는 이면(面)이 존재하듯 공매도와 주가 간 상관관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데다,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하락장에서 공매도가 증가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견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아무리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주요국 금리 인상 등으로 주식 시장에 자금이 빠져나가고 이로 인해 지수가 하락하는 것이 전 세계 공통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에게만 그 대가가 전가되는 것은 분명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며, 금융당국은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되 일단 결단이 섰다면 그 어떤 때보다 빠른 조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금융위 형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한방
날려줘요!

- 돌먼 dole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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